농업법인 및 축산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미가공 농축산물 면세와 정부보조금
1. 미가공 식료품 및 농·축산물(곡물, 채소, 과실, 생육) 부가가치세 면세(부가가치세법 제26조) 인정 조건
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미가공 식료품 및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. 탈곡, 세척, 건조, 단순 포장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에도 면세가 유지됩니다. 다만, 가열 조리하거나 첨가물을 넣어 2차 가공 유통하는 경우에는 10% 과세 사업자로 전환되므로 유통 포장 형태를 정밀 확인해야 합니다.
2. 농업 정책지원금, 축산 직불금, 농기계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 및 일시상각충당금(법인세법 제36조) 과세이연
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농업 직불금, 재해 복구비, 축산 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은 세법상 사업수입금액(익금)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. 그러나 농기계나 비닐하우스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(또는 소득세법 제32조)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당해 연도 소득에서 차감하고, 향후 감가상각 기간 동안 나눠서 과세이연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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